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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자 박정일
성경본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6
성경본문내용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이 결혼으로 합하여 주신 사람들을 부당하게 나누려고 변론하기 쉬우나 간음 외에는 결혼의 결속을 취소하기에 합당한 원인이란 아무 것도 없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법의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해야 하며 당사자들의 의사와 결정에 방임되어서는 안된다.

24.6 Although the corruption of man be such as is apt to study arguments unduly to put asunder those whom God hath joined together in marriage: yet, nothing but adultery, or such wilful desertion as can no way be remedied by the Church, or civil magistrate, is cause sufficient of dissolving the bond of marriage: wherein, a public and orderly course of proceeding is to be observed; and the persons concerned in it not left to their own wills, and discretion, in their own case.
강설날짜 2023-03-29

 

1. 결혼을 파괴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

 

Although the corruption of man 타락한 인간은

 

be such as is apt to study arguments unduly 부당하게 논쟁하기 쉬우나

 

to put asunder those whom God hath joined together in marriage: 결혼을 통해 한 몸이 된 사람들을 나누기 위해

 

2. 합당한 이혼 사유

 

yet, 그러나

 

nothing but adultery, 간통

 

or such wilful desertion 또는 고의적인 버림은

 

as can no way be remedied by the Church, or civil magistrate, 교회나 세상의 법도 어찌할 수가 없는데

 

is cause sufficient of dissolving the bond of marriage: 이런 경우에는 충분한 이혼의 사유가 된다.

 

3. 공개적이고 절차적으로 행해져야 할 이혼 

 

wherein, a public and orderly course of proceeding is to be observed; 이혼은 (교회법과 국가의 법에 의해) 공개적이고 절차적으로 합당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4. 이혼은 결코 당사자의 의지와 판단에 맡겨져서는 안됨.

 

and the persons concerned in it not left to their own wills, and discretion, in their own case. 당사자들의 의지나 판단에 따라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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