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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자 박정일
성경본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1-4
성경본문내용 Synods and councils are to handle or conclude nothing but that which is ecclesiastical: and are not to intermeddle
with civil affairs which concern the commonwealth, unless by way of humble petition in cases extraordinary; or by
way of advice for satisfaction of conscience, if they be thereunto required by the civil magistrate.

대회와 협의회(大會와 協議會)는 교회(敎會)에 관한 것 이외의 것을 다루어서는 안 되고 국가와 관련이 있는 사회(社會) 문제(問題)를 간섭(干涉)해서도 안 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겸허(謙虛)하게 청원(請願)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또는 위정자(爲政者)의 요구가 있는 경우, 양심(良心)껏 충고(忠告)하는 방식을 취하여 할 수가 있다(눅12:13-14; 요18:36).
강설날짜 2025-10-24

 

1. 공의회와 협의체가 다룰 수 있는 사안 (Matters They May Handle)

Synods and councils
공의회와 협의체는

are to handle or conclude nothing but that which is ecclesiastical:
교회와 관련된 것 이외의 것을 다루어서는 안 되고,


2. 공의회와 협의체가 다룰 수 없는 사안 (Matters They May Not Handle)

and are not to intermeddle with civil affairs which concern the commonwealth,
국가와 관련 있는 문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Exceptions:
예외

unless by way of humble petition in cases extraordinary.
다만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겸허한 태도로 청원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or by way of advice for satisfaction of conscience,
양심껏 충고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if they be thereunto required by the civil magistrate.
만일 정치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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