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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자 박정일
성경본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5
성경본문내용 약혼한 후에 간음이나 간통한 사실이 결혼 전에 발견되면 순결한 편에서 약혼을 파혼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주어진다. 결혼 후에 범한 간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순결한 편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이혼 후에는 죄를 범한 쪽이 죽은 것처럼 다른 사람과 재혼할 수 있다.

Adultery or fornication committed after a contract, being detected before marriage, giveth just occasion to the innocent party to dissolve that contract. In the case of adultery after marriage, it is lawful for the innocent party to sue out a divorce: and after the divorce, to marry another, as if the offending party were dead.
강설날짜 2023-03-29

 

1. 약혼 후에 

 

Adultery or fornication committed after a contract, 약혼 후에 간통이나 간음이 행해져서

 

간음(fornication):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며 강간이나 성매매, 미혼인 사람과 성관계도 포함된다.

 

being detected before marriage, 이 사실이 발견되면 결혼 전에

 

giveth just occasion to the innocent party to dissolve that contract. 순결한 쪽에서 파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2. 결혼 후에 

 

In the case of adultery after marriage, 결혼 후에 간통의 경우에는

 

간통(Adultery):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그의 배우자가 아닌 이성(異性)이 자발적으로 성교하는 것을 말한다

 

it is lawful for the innocent party to sue out a divorce: 순결한 쪽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and after the divorce, to marry another 이혼 후에는 다른 사람과 재혼도 가능한데

 

as if the offending party were dead. 이는 마치 간통한 상대방이 죽은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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